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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실상 평결 완료…4월 4일 최종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태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4월 1일, 헌재 내부 평결 완료
-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비공개 평의(토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4월 2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지만, 이는 선고 전 절차 점검 수준으로, 핵심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 평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 의견 순서: 최근 임명된 조한창 → 정계선 → 이미선 → 문형배 권한대행
- 최종 결정문: 기각, 인용(파면), 각하 중 하나로 결론
(모든 재판관 서명 후 4일 확정 예정)
🔍 탄핵 심판 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판관 전원 입장 (취임 순으로)
- 문형배 권한대행: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건번호·사건명 낭독 후 결정문 발표
- 전원일치일 경우 → 이유 요지 먼저 설명
일부 반대의견 있을 경우 → 주문 먼저 낭독
📌 쟁점은?
- 절차적 쟁점: 심판 자체가 적법했는가?
- 실체적 쟁점: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가?
- 중대성 여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충분한가?
※ 만약 절차 문제로 각하된다면, 실체적 쟁점은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vs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구분 | 박근혜 전대통령 | 노무현 전대통령 |
선고일 | 2017.03.10 | 2004.05.14 |
결과 | 인용(파면) | 기각 |
결정문 | 선고 시각까지 기재 (11:21) | 전체 낭독 25분 소요 |
특징 | 재판관 소회 포함 | 헌법적 판단 중심 강조 |
🚨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 탄핵 인용 시 → 윤 대통령 파면, 즉시 퇴임
- 기각 또는 각하 시 → 윤 대통령 직무 복귀
※ 선고 결과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 마무리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 관련 보도 영상
👉 YTN 보도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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