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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총정리 (지원금 신청 · 긴급주택 · 복구 자금)
발표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5년 3월 31일
1. 긴급지원주택이란?
- 지원대상: 2025년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이재민
- 제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확보)
- 거주조건: 최초 2년 무상 거주 (임대료 100%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자격확인
2. 전세임대 특례 지원
이재민이 민간 전세주택을 원할 경우 LH가 계약 후 재임대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 지원한도: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
-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신청처: LH 지사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
3. 주택 복구 자금 융자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기 저리 융자
- 금리: 연 1.5%
- 최대한도: 면적별 차등, 최대 1억 2,400만 원
4. 산불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이재민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를 통해 각종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재난대응 부서 방문
- 산불 피해 사실 확인서 및 이재민 등록 절차 완료
- 긴급복구비, 생계지원금, 전세임대, 긴급주택지원 등 해당 항목별 신청
- 심사 및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주택 입주 안내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피해사진 또는 소방서·지자체 발급 피해확인서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Q.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A.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청·군청 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전세임대 특례와 긴급주택 중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원칙적으로 중복은 불가하며, 주거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Q.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요?
- A. 생계·복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거지원은 임대 형태로 제공됩니다.
6.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531
- LH 주거복지계획처: ☎ 055-922-3301
- 정책브리핑 공식사이트: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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